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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공급 - 무주택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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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특별공급 - 무주택요건
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.
※ 소형.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
※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(노부모부양 /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)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,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(부부 포함)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.
[계약체결 불가,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·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외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(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 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)의 당첨(민간 사전청약을 포함) 제한]
- 기관추천 / 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 특별공급 :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
- 노부모부양자 / 생애최초 특별공급 : 무주택세대주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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